전입신고 안하면?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3가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꼭 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사는 집이 달라졌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약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며,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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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1. 전입신고 과태료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 경고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증금이 위험

전입신고와 전입신고한 집으로 이사(점유)를 해야만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지켜주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데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얻을 수 없고 후에 집이 사정에 의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잔금일에는 꼭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청약할 때 불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에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도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청약을 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 거주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 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 청약시 1순위가 되지 않아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 24 사이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가면 됩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24(전입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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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이므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실 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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